공지사항
|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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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17 | 조회수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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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청에서는 관내 사업장에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신청 시 행정절차에 대한 착오나 지원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오니, 만약 착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기간 중 자진신고 하시어 향후 수사당국의 조사나 우리 청의 조사에 의해 불이익(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동 계도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진신고 시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잘못 받은 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 금액의 1배 ~ 5배를 추가징수하고, 부정수급액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으로 지급받은 날 또는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부터 12개월간 지급제한을 받게 되며 지급제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 관내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용안정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후 적발되어, 추가 징수 등 지원금액의 5배수에 해당되는 고액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는 한편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추가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12. 6. 1. ~ ‘12. 6.30. (1개월) ✦ 자진신고 방법: 유선, 방문, 우편 등 ✦ 부정행위 예시 - 육아휴직을 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였으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육아휴직 복직 후 곧바로 퇴사하였으나 고의로 대상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의 상실을 미루고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허위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체인력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 ✦ 부정수급 시 제재 ➀ 부정수급 시 반납금액 부정수급액 +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1~5배) +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금액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 면제 ➁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 3개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개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9개월, 1,000만원 이상: 12개월 → 지급제한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이 전면 지급 중단됨 ✦ 자진신고 연락처 고용안정 부정수급 자진신고 창구: ☎ 02-580-4971~5, 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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