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컨설팅 제공에 따른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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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5-29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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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초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현장지원활동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제도 중 기업지원을 위한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안내와 노무관리 안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컨설팅을 제공코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2.06.01.~2012.09.30.(4개월) 나. 방 법 : 센터 직원이 사업장 방문하여 실시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서식에 의거 팩스(6915-4126)로 신청(컨설팅 희망일 2주전 신청 권장)하시면 일정에 따라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신청서 - 기재사항 :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포함), 컨설팅희망일, 직책, 성명, 연락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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