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작성일 2013-02-05 조회수 1258
첨부파일

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상담, 의욕제고, 취업경로설정(1단계)의욕·능력증진(2단계)집중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참여대상

패키지(18~64)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시설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있는 자)

  출소(예정)

  신용회복지원자(채무조정합의서 체결), 개인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복권)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건설일용직근로자(최근 180일 중 30일 이상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장애인

 ⑬ 국가유공자 가구원

 

패키지

 - 청년층(18~34)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대졸이상 미취업자(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니트족(최근 2년 동안 교육 · 훈련에 참여하지도, 일도 하지 않은 청년)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15천만원 미만)

* 6.1.부터 청년층 연령제한이 만 29세 -> 만 34세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중장년층(35~64)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15천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영세자영업자' 요건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단, 임대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 1단계 참여수당(10~20만원)

 - 무료직업훈련(200~300만원 한도) 또는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여

 - 2단계 훈련수당(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직업훈련과정: 세무회계, 무역실무, 설계, CAD, 정보통신, 웹디자인, 자동차정비, 중장비, 바리스타, 조리사, 제과제빵, 미용, 네일아트, 피부관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함.

 

4. 신청장소 : 서초고용센터 취업성공지원팀(방배역 1번출구에서 150m 직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은 서초고용센터 취업성공지원팀(02-580-4931~9)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