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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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05 | 조회수 | 1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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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상담, 의욕제고, 취업경로설정(1단계)→의욕·능력증진(2단계)→집중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참여대상 ■ 패키지Ⅰ(만18~64세) ①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시설보장수급자) ②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원 ③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④ 북한이탈주민(거주지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있는 자) ⑤ 출소(예정)자 ⑥ 신용회복지원자(채무조정합의서 체결), 개인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복권)결정이 되지 아니한 자 ⑦ 결혼이민자 ⑧ 위기청소년 ⑨ 여성가장 ⑩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⑪ 건설일용직근로자(최근 180일 중 30일 이상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 ⑫ 장애인 ⑬ 국가유공자 가구원
■ 패키지Ⅱ - 청년층(만18~34세) ①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② 대졸이상 미취업자(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③ 니트족(최근 2년 동안 교육 · 훈련에 참여하지도, 일도 하지 않은 청년) ④ 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1억 5천만원 미만) * 6.1.부터 청년층 연령제한이 만 29세 -> 만 34세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중장년층(만35~64세) ①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②영세자영업자(연 매출액 8천만원~1억 5천만원 미만)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영세자영업자' 요건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단, 임대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 1단계 참여수당(10~20만원) - 무료직업훈련(연 200~300만원 한도) 또는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여 - 2단계 훈련수당(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 직업훈련과정: 세무회계, 무역실무, 설계, CAD, 정보통신, 웹디자인, 자동차정비, 중장비, 바리스타, 조리사, 제과제빵, 미용, 네일아트, 피부관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함. 4. 신청장소 : 서초고용센터 취업성공지원팀(방배역 1번출구에서 150m 직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은 서초고용센터 취업성공지원팀(02-580-4931~9)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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