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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3 하반기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안내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2518
첨부파일

1. 자진신고기간운영

  

   가. 자진신고기간: 2013.10.1(화) ~ 2013.10.31(목)

  

   나. 추진배경: 특례고용가능학인서 없이 외국인 고용한 사업장, 근로개시사실 또는 고용변동사항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과태료, 고용제한, 점수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없이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 고용관련 절차와 신고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다. 신고대상사업장

       -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국적동포(H-2)를 고용한

         사용자

       -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구직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사용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라. 신고방법: 신고기간 중 해당 사업주가 붙임서식(서식1)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방문 또는 팩스)

  

  마. 자진신고사업장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한해 신고일까지의 외고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용제한 등  제재조치 면제

        - 그 대신, 특례고용가능 미확인 사업장은 30일, 그외 각종신고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15일

          기간내에 이행할것을 관련서식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안내

        - 기간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수 없는 경우, 업무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용제한 등 조치

 

2. 지도.점검시행

 

   가. 기간: 2013.11.1(금) ~ 2013.12.31(화)

  

  나. 대상사업장수: 13개소

        - 센터단독점검: 11개소

        - 산재예방지도과 합동점검: 2개소

  

  다. 주요점검사항

        - 외국인 고용사업장 점검표(서식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

        - 특히,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업 및 음식점 등 서비스업의 불법고용행위를 중점 점검

- 내국인일자리보호를 위해 건설업 및       

- 내국인일자리보호를 위해 건설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