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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경)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등록일자 2023-10-30 조회수 413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2025. 2. 23. 육아휴직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류를 교체하였습니다.

 

바로가기: [모성보호 안내]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서류〕


 1.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 1부(제100호 서식)
 2.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1부(제102호 서식)
 3. 휴가 개시 직전 3개월 급여대장
   (단,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월의 급여대장을 추가로 첨부)

 

*4~6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에만 제출

 

 4. 단축 전 근로계약서

 5. 단축 후 근로계약서

 6. 금번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명세서


▩신청기한: 육아휴직(육아기) 종료일~12개월내


▩신청방법
  - 휴직기간 1개월 이상 사용 후 신청 가능
  - 매월 또는 휴직종료 후 일괄 신청(방문/우편)
  -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등록한 경우, 인터넷 접수 가능


【 인터넷접수 】
  ☞ www.work24.go.kr - 상단메뉴 '육아휴직'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단, 해당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대장 파일 첨부)


  ♣ 조기복직(정상근무 전환) 시 반드시 조기복직 체크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에 출산할 경우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 사용

  ♣ 메인 화면의 '모성보호 안내'를 통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서와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지급 가능

    (단, 2025.1.1.부로 사후지급금은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