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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프로그램
작성일 2010-05-07 조회수 9771
첨부파일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으로 만 18-64세 이하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한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 또는 월 20만원(최대 6개월)의 직업훈련참여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전화는 630-1906, 630-1930, 630-1931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