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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자동계산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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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6-03-04 | 조회수 | 5920 |
서식구분 | 취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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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는 2016년 최저임금 자동계산 서식입니다. 첨부1은 5인미만 사업장 첨부2는 5인이상 사업장 첨부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근무시간(파랑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첨부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요일별 출근시간/휴게시간/퇴근시간/근무시간의 네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각 항목을 입력하게 되어있으나 근무시간(파랑색)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 근무시간은 출근에서 퇴근까지의 시간 중 휴게(점심)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시간외수당(가산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구인신청서 상의 임금항목에는 계산된 적정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기에 본 첨부 서식은 2016년도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