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정보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상세
조기재취업수당 서식(2020.8.28 개정)
등록일자 2020-09-09 조회수 1461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안내문과 서식입니다.

[2020.8.28. 개정]서식 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재취직(자영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자영업 영위)한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등기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www.ei.go.kr, 스캔하여 업로드)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기타 지급 요건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 요건 모두 충족시 12개월 경과 후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합니다.

 

* 자영업(사업자등록, 법인설립,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영업딜러, 자유직업종사자 등)의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자영업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고

자영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전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