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조기재취업수당 서식(2020.8.28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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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0-09-09 | 조회수 | 1461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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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안내문과 서식입니다. [2020.8.28. 개정]서식 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재취직(자영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자영업 영위)한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등기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www.ei.go.kr, 스캔하여 업로드)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기타 지급 요건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자영업(사업자등록, 법인설립,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영업딜러, 자유직업종사자 등)의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자영업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고 자영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전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