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 안내(2.28.추가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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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1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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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20.2.28.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자가격리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및 발열‧기침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감염이 스스로 의심되는 자 등을 모두 포함 위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 의정부고용센터는 4차 실업인정의 경우, 기존의 13시 센터 집단교육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증빙자료 및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방식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수급자의 경우 인터넷실업 인정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차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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