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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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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 안내(2.28.추가 지침)
작성일 2020-02-24 조회수 1554
첨부파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20.2.28.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 운영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기존 지침(2.27 이전)

2차 추가지침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4차 실업인정일은 415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42회 재취업활동 의무

2차 이후 실업인정일에 대해

 41회 의무재취업활동

워크넷 구직활동 제한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를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혜자는 총 3,
150일 이상 수혜자는 총 5회로 제한

제한 횟수 없음

의무센터 출석일
(1, 4,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

감염의심자*
제외하면 센터 출석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
유무선전화, 팩스 등으로 가능

감염의심자 및 희망자를
제외하고 센터 출석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
유무선전화, 팩스 등으로 가능

* 자가격리자, 확진자와 접촉한 자 및 발열기침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감염이 스스로 의심되는 자 등을 모두 포함

 

 

 위의 변경된 지침에 따라 의정부고용센터는 4차 실업인정의 경우,

기존의 13시 센터 집단교육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증빙자료 및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방식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수급자의 경우 인터넷실업 인정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4차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