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안내(공지 1057번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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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2 | 조회수 | 276 |
첨부파일 |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지침이 시달되어 공지 1057번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3.16. 공지사항)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이 최종 검토중으로 지침과 지원시스템 완비 후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임 ㅇ지원요건 ➋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➌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ㅇ 지원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