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고용촉진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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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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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0.9.15일 종료예정이었던 여행업,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3.31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해당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 지원 하기로 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8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항공지상조업,면세점,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상세한 내용은 첨부의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