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및 지급규정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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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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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제도을 도입한 기업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정년을 1년이상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이 -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 관행적으로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 하여온 기업이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면 시행일을 소급하는 경우, 소급한 시행일로부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 (다만, ‘20.1.1.~’21.12.31. 사이에 첫 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지원 가능) 2. 지원 수준은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30만원) 3. 지원기간은 기업당 2년간(매분기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4. 상세내용은 붙임의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