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제2021-6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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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08 | 조회수 | 18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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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으로 2021년 2차 추경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및 지원 대상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특례기간 중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확대 (기존) 2021. 3. 25. ~ 9. 30. -> (변경) 2021. 1. 1. ~ 12. 31.
붙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