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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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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안내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1821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참여기업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신청직전 월말 기준)

  - 중소,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NGO, 공공기관 등

 

 

○ 지원 내용

 

유형

지원 기간

참여자지원

참여기업지원

체험형

2개월이내 최대

30일간 직무체험

교통비

(1 2.1만원)

멘토링수당 1인당 10만원

인턴형

최대 3개월

근로계약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  1인인건비 최대 1,822,480

▪  멘토링수당 1인당 10만원

  ( 1,822,480원내에서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가능)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아래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 (주)지에스씨넷 구미지점(전화.1811-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