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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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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1188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555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호(2022.1.1 시행)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에 따라 2022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2.1.1 시행)

 

* 상세내용은 붙임의 문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신청: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