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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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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1766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1-106호

 

2022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지원금 종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2022년 신설)

 

 

* 상세내용은 붙임의 문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