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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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5 | 조회수 | 17662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1-106호
2022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지원금 종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2022년 신설)
* 상세내용은 붙임의 문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