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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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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2년 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중에 있으니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예정인 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재용

 

지원대상: ‘22.1.1.이후 취업애로청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졸이하 학력, 대학졸업 고용보험 가입기간 1 미만(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 채용,6개월 고용유지*,최저임금 이상 지급,30시간 이상 근로

신청기한 준수: 사업 참여신청하고‘22 청년 채용. 참여신청 이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하여야 지원 가능

참여절차: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한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고용유지한 지원금 신청

 

해당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예산 소진시 참여신청 접수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금년도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먼저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www.work.go.kr/youthjob  <-클릭

 

사업의 상세내용은 첨부의 운영지침 및 사업누리집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운영기관인(주) 지에스씨넷 안동지점 054-854-147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