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안내(22년 7월 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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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8 | 조회수 | 6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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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연장 효과를 더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2022.7.1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일부 개정 시행합니다.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말함
* 장려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