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안내(22.7.18)
작성일 2022-08-19 조회수 1477
첨부파일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아래(붙임)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5호, 2022.7.18 시행)

주요 개정내용
1. 신청기한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 조치 시행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2. 지원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 월 60시간 미만(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3. 지원제외 사업주
 - 국가.공공기관.공기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 예산 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포함 

* 상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의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