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안내(22.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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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19 | 조회수 | 1477 |
첨부파일 |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아래(붙임)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5호, 2022.7.18 시행) 주요 개정내용 1. 신청기한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 조치 시행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2. 지원제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 월 60시간 미만(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3. 지원제외 사업주 - 국가.공공기관.공기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 예산 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포함 * 상세한 개정내용은 붙임의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