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불피해기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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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4-16 | 조회수 | 16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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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금번 산불과 같이 예기치 못한 경영악화 시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산불 피해 사업장이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조정(퇴사조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해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평균임금70%이상 또는 통상임금100%)의 2/3를 연간 180일 한도내에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 붙임의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안내서를 참고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의 있을 경우 안동고용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방문, 우편접수 ※ 문 의 처: 안동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 담당(☎054-851-8062) *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과 안동고용센터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고용유지)에 등재된 참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지원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6호, 2025.5.1) 주요 내용 - 산불피해 사업장에 대한 지원율 상향 : 우선지원대상기업(기존 2/3 ->9/10), 대규모기업(기존1/2 -> 2/3) -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완화: 채용후 90일 미만 근로자 지원제외 -> 채용일 90일 미만이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당시 재직중인자는 지원대상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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