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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7-14 조회수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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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안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22. 7. 1.부터 2022. 7. 31.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이 선처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