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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4년도 모성보호 제도 안내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311
첨부파일

1. 평소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4년 확대·신설 추진 중인 관련 모성보호 제도를 붙임의 리플렛을 통해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