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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2281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05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용보험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1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명: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 고용보험법 제64, 동법 시행령 제8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

1998.06.25.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통지

12개월 미만 고용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에 해당되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폐문부재

인천시 중구 참외전로 152번길 14

(이하 생략)

4. 공고 기간: 2024.1.15.2024.1.29.(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이영순(02-2142-890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