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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22-03-04 조회수 723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10호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4.

  고용노동부장관

 

* 공고문 관련 기타 자세항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고용센터 담당자 전화문의(2022.3.10.이후)

   033-769-0929~0930, 033-769-0968~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