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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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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인상 안내
작성일 2009-05-13 조회수 1137
첨부파일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인상 안내-
□ 노동부는 ‘09. 5.14.부터 고령자?장애인?장기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수준을 20 인상, 고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자별로 매월 15~60만원씩 1년간 지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매월 18~72만원씩*을 1년간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별 장려금 인상내용





대상자


실업기간


변경 전


변경 후




중증장애인


1월


12월간 월 60만원


12월간 월 72만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3월


최초 6월 30만원, 이후 6월 15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6월 60만원, 이후 6월 30만원)


최초 6월 36만원, 이후 6월 18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6월 72만원, 이후 6월 36만원)




- 제조업, 동행면접 등


1월




저학력 청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3월


최초 6월 45만원, 이후 6월 30만원

(제조업은 최초 6월 60만원, 이후 6월 30만원)


최초 6월 54만원, 이후 6월 36만원

(제조업은 최초 6월 72만원, 이후 6월 36만원)




여성가장 중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월


최초 6월 60만원, 이후 6월 30만원


최초 6월 72만원, 이후 6월 36만원




경증장애인


3월




취업대상자




출산여성




농어업인




장기구직자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