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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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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개정 내용 알림
작성일 2009-06-01 조회수 561
첨부파일

(고용안정사업 개정내용)
1. 교대제전환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2.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등 완화
1)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사업의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를 현재 ‘6월에서 8월까지, 12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에서 ‘6월에서 9월까지,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로 변경하고, 지원금은 종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변경하되, 1일 상한 금액은 3만5천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함.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도입
1)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고용유지조치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3)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인건비를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폭넓게 확산되어 경기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 변경
1) 현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사업주들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시기를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변경함.
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