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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6-23 조회수 420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3-46호

일반회계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일반회계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3. 6.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일반회계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급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내용 : 붙임 (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3. 6. 22. ~2023. 7. 6.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독촉)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담당 :강주희 ☏031-850-7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