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체납자에 대한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14-06-16 | 조회수 | 1245 |
| 첨부파일 | |||
|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