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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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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급여 차액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1156
첨부파일

○ 차액지급 추진배경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 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①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② 급여 수급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③ 차액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 차액청구 시점에서

         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지급)

         ②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가능)

 

 

○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①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②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서류(휴직 전 최소 3개월 분의 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