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관련 지침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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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17 | 조회수 |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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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일부 위반 시 외국인근로자(E9, H2비자 소지자)의 고용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추가 적발 시 3년)에서 2년(추가 적발 시 3년)으로 강화됩니다. ('17. 5. 1. 시행)
※ 외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동법 제3호의 일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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