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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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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관련 지침 개정 알림
작성일 2017-03-17 조회수 1720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일부 위반 시

외국인근로자(E9, H2비자 소지자)의 고용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추가 적발 시 3년)에서 2년(추가 적발 시 3년)으로 강화됩니다. ('17. 5. 1. 시행)

 

  ※ 외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동법 제3호의 일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