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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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01 | 조회수 | 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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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우리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고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7.5.1.~5.31.(1개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 100% 추가징수 면제 - 형사고발 면제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제보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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