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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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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7-05-01 조회수 1977
첨부파일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우리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고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7.5.1.~5.31.(1개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 100% 추가징수 면제

 - 형사고발 면제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제보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