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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재입국취업특례제도 지침 개정 알림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1727
첨부파일

<성실근로자 재입국취업특례제도 지침 개정 알림>

 

○ 외국인근로자들이 동시에 사업장을 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기간을보다 신축적으로 완화할 필요

 

○ 성실근로자 재입국고용허가 신청기간을 종전 재고용 만료기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

 

○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이 이루어진 만큼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 재입국고용허가서 발급이후 사업장 이동제한, 1년 이상의 재고용 고용계약을 체결 할 것 등 성실근로자 지침 상 다른 규정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개정지침 시행시기: 2017. 6. 7. ~

전산반영: 2017. 6. 2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