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성실근로자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 제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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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07 | 조회수 | 1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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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799-2740~274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동 일자 이후에는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중단되며,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성실근로자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로 재입국하는 것이 제한 됨. * 우리부에서도 위 기준에 맞추어 외고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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