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성실근로자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재입국 제한 알림
작성일 2017-12-07 조회수 163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성남지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799-2740~274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법무부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3)하여 2017.11.30.()부터 시행

일자 이후에는 국내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중단되며, 이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성실근로자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로 재입국하는 것이 제한 됨.

* 우리부에서도 위 기준에 맞추어 외고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17조의3 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53, 비전문취업(E-9) 또는 254.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17조의3 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