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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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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개편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개편내용 (시행일: 2022.1.1.)

 - 대규모기업(중견기업 제외) 지원 폐지

 - 간접노무비 단가인상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폐지 등 지원수준 변경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정액)

 - 지원대상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축소

   * (종전) 주15~35시간 → (변경) 주15~30시간

 - 초과근로제한 (단축근무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3일 초과 시 해당월 부지급

 -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매월 → 3개월): 고용장려금 공통적용

 

※ (적용) '22.1.1.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중인 경우에도 대상기간을 구분하여 적용

※ 기타 개편내용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2022년 워라밸장려금 지원제도 안내'를 먼저 읽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