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시 유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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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8-29 | 조회수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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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 건설업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울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전자적(고용보험 EDI) 방법으로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고용관리책임자 지정, 신고)제 1항에 "해당 사업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4.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고용관리책임자 신고 시 사업주 본인 및 해당사업장 근로자가 아닌 자를 고용관리책임자로 신고한 사업장은 동 법에 따른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한 것이 아님을 안내드리니,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및 동 지원금 신청시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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