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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전환)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안내
작성일 2018-02-23 조회수 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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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전환)장려금은 시간제근무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신청하고 이를 사업주가 허용하였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1일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지원을 하였으나, 2018년 2월 26일 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1일 1시간 단축)으로 단축하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061-280-0541, 0542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