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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분사전통지 공고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622
첨부파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18.) 중복수급 관련 긴급생계비지원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수급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위해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