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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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0-27 | 조회수 | 368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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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024.1.1. 수급요건이 변동된 사항이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재취업일로부터 1년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내)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안내문과 서식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재취직(자영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자영업 영위)한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등기 우편, 팩스(0503-8803-0173), 온라인 접수( www.work24.go.kr 스캔하여 업로드)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기타 지급 요건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자영업(사업자등록, 법인설립,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영업딜러, 자유직업종사자 등)의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자영업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고 자영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전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