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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등록일자 2023-10-27 조회수 368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024.1.1. 수급요건이 변동된 사항이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재취업일로부터 1년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내)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안내문과 서식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재취직(자영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자영업 영위)한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등기 우편, 팩스(0503-8803-0173), 온라인 접수( www.work24.go.kr 스캔하여 업로드)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기타 지급 요건 검토 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급 요건 모두 충족시 12개월 경과 후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합니다.

 

* 자영업(사업자등록, 법인설립,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영업딜러, 자유직업종사자 등)의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자영업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고

자영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전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