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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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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따른 모성보호 급여의 차액 청구 안내
작성일 2015-08-27 조회수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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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그 객관적 성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야 함

 

1. 기본 요건 및 원칙

  ① 청구 가능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에 대해 지급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

            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어야 함

       . 급여 수급 당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야 함

       .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는 수급자

            * (수급자가 차액 청구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 하는 시점을 말함) 우편,팩스 가능

 

   ② 청구 사항 -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18) 이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급여를 추가 지급할 것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54-639-1149, 054-639-1136 (담당:권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