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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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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재학생 직무체험 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안내
작성일 2016-09-21 조회수 2584
첨부파일

 

2016년도 재학생 직무체험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구 분

현 행

개 선

교육부와의

사업 연계

재정지원사업 현장실습 예산을 대학부담분(40만원)으로 활용불가

재정지원사업(LINC,CORE) 중 현장실습 예산을 대학부담분으로 활용 가능

대학매칭

자율화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생 1인당 40만원 매칭

학생 1인당 40만원 매칭 원칙(운영기관이 대학인 경우)

-, 학생이 동의하거나, 대학 내 타 현장실습과정
과의 형성평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40만원
미만 매칭도 허용

개인형

직무체험 허용

대학(4년제)을 매개로 하는 직무 체험만 허용

-민간위탁기관은 참여 불가

-소속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학 학생은 참여 불가(사각지대 발생)

대학을 매개로 하지 않는 개인형 직무체험허용

-(운영기관) 청년취업인턴제 민간위탁기관 활용

-(참여대상) 모든 대학 재학생(이공계 등 제외)

-(지원수준) 참여학생에게 대학부담분 없이 기업 부담분 월 40만원만 지급

위탁기관에 학생 1인당 월 25만원 관리비 지원

위탁기관이 사전교육, 재해보험 가입, 연수상황 모니터링 등 관리의무 부담

전문대 등

참여 허용

4년제 대학만 참여 가능

전문대(3년제 포함), 4년제 등 모든 대학 참여허용

*,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한해서 허용

대기업

참여 확대

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제외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전면 허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제외

운영기관

수시 모집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수시 접수 및 별도의 심사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서 적격여부 검토 후 지정(10일 이내)

예체능계열

5인 미만

기업 참여

벤처기업을 제외하면,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참여 불허

학원교습소 등을 제외예체능계열 5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허용

-,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 필요

단시간 체험

지원금 지급

자율화

6시간 미만 단시간 체험에 대해 연수지원금 감액 지급

-3~6시간: 60만원
1~3시간: 40만원

3시간 미만은 금지, 3~5시간 범위 단시간 체험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50% 감액 지급(20만원)

-, 대학부담분은 자율적으로 지급

학생에 대한

연수지원금

지급방식

대학부담분은 대학이 학생에게, 기업부담분은 기업이 학생에게 각각 지급

대학과 기업이 협의하여,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

*, 정부지원금을 대학이 학생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