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현 행 | 개 선 |
① 교육부와의 사업 연계 | ?재정지원사업 현장실습 예산을 대학부담분(40만원)으로 활용불가 | ?재정지원사업(LINC,CORE) 중 현장실습 예산을 대학부담분으로 활용 가능 |
② 대학매칭 자율화 | ?대학이 의무적으로 학생 1인당 40만원 매칭 | ?학생 1인당 40만원 매칭 원칙(운영기관이 대학인 경우) -단, 학생이 동의하거나, 대학 내 타 현장실습과정 과의 형성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40만원 미만 매칭도 허용 |
③ 개인형 직무체험 허용 | ?대학(4년제)을 매개로 하는 직무 체험만 허용 -민간위탁기관은 참여 불가 -소속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학 학생은 참여 불가(사각지대 발생) | ?대학을 매개로 하지 않는 ?개인형 직무체험? 허용 -(운영기관) 청년취업인턴제 민간위탁기관 활용 -(참여대상) 모든 대학 재학생(이공계 등 제외) -(지원수준) 참여학생에게 대학부담분 없이 기업 부담분 월 40만원만 지급 ?위탁기관에 학생 1인당 월 25만원 관리비 지원 ?위탁기관이 사전교육, 재해보험 가입, 연수상황 모니터링 등 관리의무 부담 |
④ 전문대 등 참여 허용 | ?4년제 대학만 참여 가능 | ?전문대(3년제 포함), 4년제 등 모든 대학 참여허용 *단,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한해서 허용 |
⑤ 대기업 참여 확대 | ?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제외 |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전면 허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제외 |
⑥ 운영기관 수시 모집 |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 | ?수시 접수 및 별도의 심사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서 적격여부 검토 후 지정(10일 이내) |
⑦ 예체능계열 5인 미만 기업 참여 | ?벤처기업을 제외하면,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참여 불허 | ?학원?교습소 등을 제외한 예체능계열 5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참여 허용 -단,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 필요 |
⑧ 단시간 체험 지원금 지급 자율화 | ?6시간 미만 단시간 체험에 대해 연수지원금 감액 지급 -3~6시간: 월 60만원 1~3시간: 월 40만원 | ?3시간 미만은 금지, 3~5시간 범위 단시간 체험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50% 감액 지급(월 20만원) -단, 대학부담분은 자율적으로 지급 |
⑨ 학생에 대한 연수지원금 지급방식 | ?대학부담분은 대학이 학생에게, 기업부담분은 기업이 학생에게 각각 지급 | ?대학과 기업이 협의하여,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는 방식도 허용 *단, 정부지원금을 대학이 학생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