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 취업지원 관련사업 운영기관 통합 공고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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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6 | 조회수 | 2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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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000호
청년 취업지원 관련사업 운영기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 우수 훈련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합니다. 통합공고 대상사업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재학생 직무체험,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4개 청년대상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먼저 ①통합신청서(공고문 붙임)와 ②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별첨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경우 통합신청서는 12.23까지, 각각의 세부 사업계획서는 ‘17.1.13까지 제출해야 하며,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희망기관은 통합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모두 12.27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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