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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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3-23 | 조회수 | 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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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이란?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유지,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지원.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지원(대규모기업 ; 15%) *대규모기업과 우선대상기업 지원 수준 동일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영주고용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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