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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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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고용변동 신고 안내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5284
첨부파일

ㅇ 우리부에서는 사업장의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 고용변동*이 있는 경우 퇴직자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 고용변동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 해석상 대량 고용변동은 대규모 이직(실직)을 의미


사업주는 대량 고용변동 발생 30일 전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영월출장소 지역협력과(전화 033-371-6263, 팩스 0503-8803-0399)로 대량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