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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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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공고 제2025-15호 청년인턴 채용 공고
작성일 2025-08-12 조회수 714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공고 제 2025 - 15호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청년인턴 채용 공고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담당업무(1개 분야, 총 1명)
가. 채용예정분야
인턴(고용노동분야) 선발인원 1명, 근무예정지-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나. 주요 업무 내용
(기본업무)
- 실업급여 교육 및 신청서 작성, 취업지원 업무,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등 지원
- 고용센터 사업 지원
(공동업무)
- 기타 회의·행사 준비 과정 경험(참석자 확인, 회의장 세팅 등)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대상)
- 23~25년 상반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 23~25년 상반기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2회 초과 근무한경력이 없는 사람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통해 확인(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 (학력, 전공, 성별) 무관
○ (연령) 공고 최종일 기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채용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 별 만점의 5% 또는10%
○ (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가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 해당자의 경우 필수 제출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우대 관련 필수 제출
3. 심사 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청년인턴 지원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8.27(수) 예정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시험일정
가. 시험공고: 2025.8.11.(월)
나. 원서접수: 2025.8.20.(수)~22.(금) 18:00까지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일 : 2025.8.27.(수)
라. 서류전형 합격자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기한: 2025.8.27(수)~28.(목) 18:00
마. 면접일: 2025.9.1(월)
*면접시간, 장소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예정
바.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5.9.3(수)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8. 20.(수) ~ 8. 22.(금) 18:00까지 도착분
○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 e-mail : b lo ck ey e@ k o rea .k 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분야)[예 : 홍길동(고용·노동)]으로 기재
나. 제출 서류
○ 청년인턴 지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동의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
○ 정책제안서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면접전형 전에 제출)
6. 근무조건
가.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5. 9. 8. ~ 2025. 12. 31.
다. (보 수) 월 2,096,270원(정액급식비 140,000원 포함)
라.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7. 유의 사항
○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청년인턴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년인턴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출장소 지역협력팀으로(☎ 033-371-6214)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