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2022.7.18.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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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05 | 조회수 | 496 |
첨부파일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65호, 2022.7.18. 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정규직전환, 워라밸일자리, 일가정양립 장려금: 근로자 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기타 장려금 신청 기간은 붙임규정 참고. 나. (지원제외 사업주) - 신설: 국가ㆍ공공기관ㆍ공기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 예산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은 지원제외 ※ 기타 지원제외 사업은 붙임규정 참고.
다. (지원제외 근로자) - 신설: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공통적용
붙임 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전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