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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2022.7.18. 시행)
작성일 2022-08-05 조회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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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65호, 2022.7.18. 시행)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사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규정

    -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정규직전환, 워라밸일자리, 일가정양립 장려금: 근로자 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기타 장려금 신청 기간은 붙임규정 참고.

 

   나. (지원제외 사업주)

    -  신설: 국가ㆍ공공기관ㆍ공기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 예산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은 지원제외

   ※ 기타 지원제외 사업은 붙임규정 참고.

 

   다. (지원제외 근로자)

    -  신설: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공통적용

 

붙임  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