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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분기 최초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접수기간 공고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389
첨부파일

 2022년 4분기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공고된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셔야 접수가능하여 `22년4분기 접수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 : 2022년 4분기(10.1.~12.31.)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2019.10.1.~2022.9.30.)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 접수기간 : 2023.1.2.(월) 9:00 ~2023.2.1.(수)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근로자명부, 월별 임금대장, 신규 채용자 근로계약서(첨부된 공고문 참조)

- 주의사항 : `22년4분기에 최초로 신청서 제출하고 동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이후 분기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