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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폐지
작성일 2022-12-30 조회수 44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134호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폐지고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시 제2022-59호)를 폐지한다.

(1. 항공기취급업  2. 면세업  3. 전시국제회의업  4. 공항버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