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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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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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134호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폐지고시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시 제2022-59호)를 폐지한다. (1. 항공기취급업 2. 면세업 3. 전시국제회의업 4. 공항버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