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및 지원제도 공지 | |||
|---|---|---|---|
| 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6697 |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2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나.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다.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마. 국민취업지원제도 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