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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및 지원제도 공지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669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2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고용정책 기본법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임금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