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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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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 활용 안내
작성일 2025-09-08 조회수 6391
첨부파일
경영악화(매출감소 15%이상) 등으로 고용조정(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직·휴업)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지급한 금품 휴직·휴업수당)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원기준에 맞는 고용유지조치(휴직·휴업)를 실시해야 하는 바,
붙임의 지원제도 요건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제출(실시전날까지, 최초 신고인 경우 최소 3~4일 전까지) ⇒ 고용센터 승인
*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경우 매월 계획서 제출
② 휴직·휴업 실시(1개월) ⇒ 사업주가 휴업수당 근로자에게 지급
③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센터에 신청
④ 고용센터 지원금 요건 검토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지원수준 확대('25.8.28.~'26.2.27.): 1/2~2/3(우선지원대상기업) → 6/10~8/10(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지원요건 완화('25.5.1.~'27.4.30.): 석유화학 관련 협력업체 매출액 50%이상 확인서 발급+6개월 월평균 매출액 10%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