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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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0 | 조회수 |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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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조의5에 의거하여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2026년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관련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기관 및 23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간 경과) ○ (재인증) 23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인증 유효기간이 2024.1.1.~2026.12.31.인 기관은 금년도 재인증 대상 기관임, 2026년도에 재인증을 받지 않고 유효기관이 경과하면, 추후 신규 기관으로 신청해야 함 * 근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 신청기간 ○ ‘26. 5. 11(월) ~ 5. 26.(화) 18:00 (16일간) ※ 기한 엄수,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접수시스템: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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